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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비자만 피해보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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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2년 연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책임소재 규명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f6d0656ae56ac8e2c153b0d4e8edd13e_1679551458_8122.png

정치권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급발진 의심사고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자동차 제조사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며, 3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데 이어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사망사고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지난해 12월 강릉시에서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SUV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12살 된 손자가 숨졌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당했다. 할머니는 사고 가해자로 형사입건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자 여야 모두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강원 강릉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릉 사고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지목하고 있다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강릉 사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해마다 급발진 의심 사례가 신고 되고 있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이 차체 결함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블랙박스 CCTV 영상, 오디오까지 줬으면, 그 정도면 자동차의 문제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법·제도 개선 방향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3조의2)에는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 부의장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입증 책임을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해 국민들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개정안에 손해배상 입증 책임의 주체를 전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급발진 사고의 피해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신고는 총 201건이며, 이 중 급발진 결함이라고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대림대 김필수교수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약 2,000건 내외로 추정되고 이중 20%(400)가 실제로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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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안전환경 본부장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섣부르게 급발진을 전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결함을 제조사가 밝히는 구조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결함을 밝혀야 하는 실정이며 또한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죄 등 소비자를 위한 법제가 마련돼 있어 국내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법제가 마련돼야 될것입니다.

 

이에 본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는 자동차 급발진 및 기타 소비자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서 공정하게 소비자를 대변하는 협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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