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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조사 입증책임 강화"법개정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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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제조사 입증책임 강화' 법개정 시급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0/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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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추정사고 2000건 넘어

6년새 피해접수신고만 201건

자동차 결함 인정 한건도 없어

 

현행법, 소비자가 직접 결함 입증  

지나치게 제조자 편서 제정  지적

 

자동차소비자協 "소비자 일방적 피해

제조사가 결함 밝히게 관련법 바꿔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양정욱 회장)가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급발진 추정사고는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소재 규명이 쉽지 않아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제조자의 책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소비자만 피해를 봤던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 공정하게 분석하고 해결해 더이상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6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소비자협회는 자동차 급발진 및 기타 소비자와 관련 모든 문제가 공정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제품에 문제가 의심되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까지 소비자가 증명하기 어려워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는 2000건 이상 발생돼 왔지만 제조자의 책임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급발진 사고 피해 접수 신고는 총 201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급발진 결함이라고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미국은 자동차 결함을 제조사가 밝히는 구조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죄 등 소비자를 위한 법제가 마련돼 있다.

 

양정욱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회장은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제조물책임법을 '기술이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제조물은 제조자가 제조물에 대한 정상 작동 유무를 입증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제조자 편에 제정된 법은 즉시 개정되도록 소비자를 대변하는 협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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