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신청

소비자 고민,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와 함께 해결합니다.

후원의
종류
• 정기 후원 : 정기적으로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비정기 후원 : 비정기적으로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자원봉사후원 :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의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인적 지원을 해주는 후원입니다.
• 물품 후원 : 소모품,위생용품.생활용품 자동차용품등 사람에 필요한 그 어떤것이든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금
입금
• 국민은행 : 98888-995547 [예금주] (사)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 새마을금고 : 9002-1997-0087-7 [예금주] (사)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 궁금한사항 : 문의처 02-3414-2004
기부금
영수증
(사)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 개인의 경우,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업 및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기부금
세제혜택
세제 혜택
기부금 인정한도
비고
개인
기부금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기업
기부금의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공제 소득금액의 10%까지 기부금 인정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소비자의 권익을 세우고 자동차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 및 기부금의 사용 내역은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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