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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처리속보_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_한국소비자원> 사용 중 화재 위험 있는 Vevor 자동차 온풍기 히터 판매 차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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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ARS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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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Vevor 자동차 온풍기 히터 제품의 사용자 설명 제공이 미흡하여 사용자가 가연성 물질과 너무 가까운 곳에 배기 장치를 장착할 경우 심각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표시사항도 안전기준*에 부적절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Supply of machinery (Safety) regulations 2008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3.27.기준)하였다.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사용자ㆍ설치 설명서가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가 가연성 물질과 너무 가까운 곳에 배기 장치를 장착할 경우 심각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표시도 안전기준*에 부적절하여 영국에서 리콜됨.
* Supply of machinery (Safety) regulations 2008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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