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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 합리화 방안에 대한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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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염기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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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과 정부에서 논의 되고 있는 자동차세 의 과세 표준안의 토의를 보고 자동차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협회 이사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우리협회의 이름으로 대정부 제안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의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기준은, 차량의 배기량을 표준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정책 과 국제적인 추세에 따르자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는 전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국내환경도 2030년에는 전기차 보급률이 약300만대로 추정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현재의 배기량기준이 아닌  차량가액 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정하자는것입니다. (운행 km 별로 과세하는방안)

  차량가액의 산출은 중고차 시세업체와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면 쉽게 해결 될것 같습니다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하여는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검사 업체에서 차량검사시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과세 하다보니, 차량가액과는 관계없이 10년된 오래된 차나 새로 출고한 차의 자동차세가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전기차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으므로 차량가액과 차량의 중량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 입니다.
*자동차세의 지출항목중에는 도로의 파손에 대한 정비 금액이 약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중량이 무거울수록 도로파손에 대한책임을 부과 시키자는것 이죠.

* 중량이 무거운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에 대한 방안은 사업용,비사업용 으로 구분하고,세부적으로는 주행거리수와 연계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하는방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의 자동차세 에 대한 세수수입과 지출의 항목을 참조해보면, 국내의 자동차세의 약70% 이상이 승용차 이며, 그외 텽업용 택시
  버스,화물차,특수차 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도로의 한계 하중은 중량이 무거운 차량들에 있다는 것 입니다.

* 정부 나 국토부 에서 매년 거론되고 있는 자동차세 과세표준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우리협회 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비자의 입장과 사업주의 입장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업계의 전문가 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대정부제안을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는게 우리 협회의
 주된 업무중에 한가지 일거라고 사료 됩니다.
 많은 의견들 을 주십시요.
 염 기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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