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소비자 고민,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와 함께 해결합니다.

<품목별 피해구제사례_한국소비자원> 일주일 전에 취소한 렌터카 예약금 환급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   연락처 :

본문

질문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2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 차량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개시일로부터 일주일이나 남았다면 사업자는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고객을 모집하여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거나 이러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홈페이지 또는 계약서 등에 표시)을 미리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약관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차량 대여계약 전에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