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피해구제사례_한국소비자원> 수리 후에도 동일 하자가 반복되는 자동차 용품의 교환 혹은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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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동차 용품을 구입하여 연결 불량 하자로 품질보증기간 동안 2회의 무상수리를 받았으나 동일 하자가 재발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공산품)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 구입 및 수리이력 등 증명자료를 구비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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