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원부과_보도시점 : 2023. 9. 7.(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CARS 작성일23-09-19 11:51 조회402회 댓글0건연락처 이메일 reality2009@naver.com
첨부파일
- 230907석간_안전기준_부적합_자동차_판매한_제작_수입사에게_과징금_187억_원_부과자동차정책과.pdf (275.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9-19 11:51:18
관련링크
본문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 원 부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2.7월~'23. 1월) 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ㅇ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
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2.7월~'23. 1월) 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ㅇ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
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