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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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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RS 작성일24-10-22 18:42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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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국토교통부)
- ’25년 2월 배터리 인증제 도입 앞두고 조기 시범사업… 15일 업무협약 체결
보도시점 : 2024. 10. 15.(화) 14:30 이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자동차관리법」 개정(‘23.8월)에 따라 ’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ㅇ 이는, 지난 ’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정부는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9.6)을 발표하였다.
* (주요내용)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
ㅇ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업계 수요조사 결과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 (승용차 배터리) 현대, 기아 / (이륜차 배터리)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엔솔
ㅇ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10.15)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한다.
ㅇ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총 12개 시험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기계적시험(충격시험, 압착시험), 낙하시험, 침수시험
□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