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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판례/조정례상세>차량 배터리 정비 불량으로 발생한 비용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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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RS 작성일24-10-22 19:10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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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11. 24. 피신청인의 사업장에 운용하던 차량(2018. 8. 23. 최초 등록, 이하 ‘이 사건 차량’)의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 방문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배터리가 오래되어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엔진오일 및 배터리를 교체하고, 13:10경 총 279,900원(엔진오일 교체비 112,000원, 배터리 부품가 152,900원, 배터리 교체 공임비 1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정비비 지급 시점부터 수 시간 후에 이 사건 차량에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을 겪었고, 이후 추가적인 문제 현상을 확인하여 익일 조정 외 정비업체에 방문한 결과, ‘단자 끊어지면서 전기 공급이 안되는 상태임 고열로 다 녹은상태’라는 견적과 함께 배터리 커버 및 퓨즈 교체 수리를 받아 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당일 17:30경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 당사자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이 출고 당시 정상적으로 동작했으며 추후 발생한 현상들의 경우 배터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 교체 과정에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배터리 교체 하루 만에 배터리 커버 및 인근 단자의 융해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음날에 조정 외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청인의 배터리 교체와 위 현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인접성 및 피신청인의 배터리 교체 이외에 배터리 커버 및 단자의 융해 현상을 발생시킬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배터리 교체 등 정비과정상 과실로 인해 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수리비 279,900원 중 배터리 교체 비용은 167,900원(= 배터리 부품가 152,900원, 배터리 교체 공임비 15,000원)이고, 배터리 커버 및 단자의 융해 현상만 발생하였고, 배터리 자체의 품질은 문제가 없는 점, 신청인이 배터리 커버 및 단자의 융해 현상으로 인해 조정 외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배터리 커버 및 퓨즈 교체 등 수리를 받고 수리비로 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4. 12. 6.까지 신청인에게 85,000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2. 7.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cn.go.kr/contents/include.ccn?nMenuCode=52&gSiteCode=2&PLEID=P000012521&mPart=&impbcd=190000&impmcd=&impscd=&lquery=&startCoun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