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대형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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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RS 작성일23-09-19 17:15 조회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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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5톤 이상 화물차와 10톤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쿠팡 등)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해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