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 소비자 피해 막을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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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RS 작성일23-07-28 13:59 조회396회 댓글0건연락처 이메일 reality2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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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구)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서 자동차대여제도가 도입된 이후 렌터카 산업은 최근 3년 동안 신규 등록대수가 24%나 증가할 만큼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특히 장기 렌터카의 경우, 실용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유지 관리가 편하다는 이점으로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대여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 및 분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국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이 주최하고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장기렌터카의 소비자 보호 방안 및 입법과제’ 세미나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 장기렌터카를 둘러싼 현황과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및 자동차대여업의 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일준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세미나는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과 고재종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가 있었고,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심지영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 박준환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손창완 연세대 교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성정현 서울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상무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장기렌터카의 소비자 보호 방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난주 팀장은 ‘자동차대여서비스의 소비자 피해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내 렌터카 소비자 피해 현황과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최 팀장은 “렌터카 관련 연도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은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2022년 3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4년간 관광수요가 많은 7월 휴가철에 가장 많이 신청했고 지난해는 전년대비 단기렌터카가 28.5%, 장기렌터가는 1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이어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자동차 대여 계약시 사업자의 설명의무와 계약서 교부의무 마련이 필요하다”며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근거 조항 마련, 자동차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업자 준수사항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고재종 교수는 ‘장기렌터카의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자동차 대여업 시장 현황과 자동차 대여 고객보호 법제 동향을 제시했따. 그는 자동차대여업법 체계의 정비, 자동차 대여 법적용의 통일, 고객보호 제도의 강화 등의 관점에서 자동차대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 교수는 특히 “자동차 대여업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일산업(유사업종)에 대한 동일 규제를 통해 등록시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대여업의 활성화 촉진 및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단일화된 법률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자동차대여업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서일준 의원은 “국민들이 장기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문제를 집중 파악하고, 법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
이러한 상황에 맞춰 국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이 주최하고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장기렌터카의 소비자 보호 방안 및 입법과제’ 세미나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 장기렌터카를 둘러싼 현황과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및 자동차대여업의 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일준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세미나는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과 고재종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가 있었고,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심지영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 박준환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손창완 연세대 교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성정현 서울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상무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장기렌터카의 소비자 보호 방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난주 팀장은 ‘자동차대여서비스의 소비자 피해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내 렌터카 소비자 피해 현황과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최 팀장은 “렌터카 관련 연도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은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2022년 3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4년간 관광수요가 많은 7월 휴가철에 가장 많이 신청했고 지난해는 전년대비 단기렌터카가 28.5%, 장기렌터가는 1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이어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자동차 대여 계약시 사업자의 설명의무와 계약서 교부의무 마련이 필요하다”며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근거 조항 마련, 자동차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업자 준수사항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고재종 교수는 ‘장기렌터카의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자동차 대여업 시장 현황과 자동차 대여 고객보호 법제 동향을 제시했따. 그는 자동차대여업법 체계의 정비, 자동차 대여 법적용의 통일, 고객보호 제도의 강화 등의 관점에서 자동차대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 교수는 특히 “자동차 대여업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일산업(유사업종)에 대한 동일 규제를 통해 등록시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대여업의 활성화 촉진 및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단일화된 법률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자동차대여업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서일준 의원은 “국민들이 장기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문제를 집중 파악하고, 법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