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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민,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와 함께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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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지금 이시간에도 억울한 소비자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저는 최근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이 필요하여 지난 8월 21일 대전 유성구 디오토몰 단지내에 위치한 쿠모터스에서 에쿠스차량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엔카에 엔카진단차량으로 올라와있었고 무사고 등급차량이라고 광고하여(붙임#1) 당연히 무사고겠거니 생각하고 매매상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했더니 에쿠스 차량의 주인은 노태문 딜러였고 차량만 상사에 팔아달라고 맡긴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차량확인 후 괜찮다 싶어서 구매의사를 밝혔고 다른딜러가 이전비내역서(붙임#2)를 보여주며 거래하자고 하여 흔쾌히 돈을 입금하였습니다.(붙임#3) > 그런데 노태문 딜러가 차량 조수석쇼바에 문제가 있다며 30만원가량을 더 할인해준다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7백만원에 거래하는것으로 하여 이전비내역서가 수정되었고(붙임#4) 쿠모터스에서 32만원 가량을 다시 환불해줬습니다.(붙임#5) > 그렇게 다른딜러와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붙임#6) 자신이 쇼바 문제도 빼줬고 할인도 많이해줬으니 차량고장에 관해서는 차후 크레임불가라며 매매계약서상에 명시했고, 조금찜찜했지만 뭐 솔직히 다 얘기해준거니 믿고 구매하자 싶어서 구매를 결심하고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고 성능보증보험도 가입했습니다.(붙임#7) 성능기록부를 교부받아보니 외판교환, 뼈대사고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 그렇게 설명받았습니다.(붙임#8) > 그리고 돈을 입금하고 보니 디오토몰 자체에서도 문자로 링크를 보내줘서 매매계약서와 성능기록부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붙임#9) > 거기서도 완전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완료되었고 8월24일에 이전이 완료되어 차량등록증이 나왔습니다.(붙임#10) >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 뒷 데후쪽에 누유가 생겨 성능보증보험사에서 수리도 받고 여러가지 고치면서 정붙여 타려고 했지만 자잘한 수리할부분들이 계속 생기면서 정이 떨어졌고 중고차 어플에 재견적을 받아 어느정도 가격이 보전된다면 다시팔고 속안썪이는 다른차를 사고, 만약 가격이 형편없으면 그냥 고쳐타자라는 생각에 9월 5일 첫차, 헤이딜러, 엔카에 판매견적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자 첫차어플에서 가장높은가격을 제시하였고(붙임#11) 해당 딜러와 약속을 잡고 9월 11일에 그 딜러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붙임#12) > 9월 11일 오후1시경 인천 서구 엠파크단지 소속의 잘팔카 상사에서 나온 딜러가 약 1시간 가량 차를 꼼꼼히 점검하였고 본인이 가져온 체크리스트에 > 문제가 될부분을 체크하며 얘기해줬는데 리어패널쪽을 점검하다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고객님께서 확인해보셔야할것 같다고 하여 > 일단 판매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매당시를 떠올려 엔카진단차량이었던것이 떠올라 엔카 고객센터에 전화하였고(붙임#13) > 엔카 직영성능장 또는 제휴성능장에 방문하여 본인들의 진단오류에 관한것을 확인해 보상해 주겠다고해 용인에 위치한 오토허브1층 성능장에 16시 >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여 재성능결과 리어패널쪽에 판금이 있었고 엔카에서도 진단오류를 인정하여 보상에 관련한 서류내용을 문자로 보내줬습니다.(붙임#14) 도데체 뭐가 문제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던 저는 카히스토리에 보험사고이력을 조회하였고 확인결과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붙임#15) 2020년 12월 9일 상대보험에서 처리한 내차 수리내역에는 뒤범퍼, 뒤휀다, 백패널, 트렁크등등 온갖 수리내역이 빼곡히 적혀있었습니다.(붙임#17~18) 명백한 사고차로 판단한 저는 관련된 내용을 딜러에게 알려주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을 피했습니다. > 9월12일 수원에 위치한 플러스자동차진단평가라는 성능점검장에 방문하여 점검비 5만원을 지불하고 도막측정등 상세하게 측정한 결과 리어패널, 쿼터패널판금이력으로 사고차 판정을 받았습니다.(붙임#19) > 재성능점검 후 딜러에게 연락하여 관련 내용과 성능지를 보여줬지만 본인들이 해줄수 있는건 본인들이 이용했던 성능보험을 통해 보험처리밖에 안된다는것,그리고 환불은 불가능하다는것, 법대로 해도 본인들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붙임#20 통화내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 사고에 관한 사실이 고지한내용과 다를경우 30일이내에 매매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 이런 법을 무시한사람들에대해 협회에서 강력하게 제제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첨부파일은 20개 가량되지만 용량이 커서 게시판에 안올라가 별도의 연락을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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