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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환경부·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 검사소 183곳 합동점검 >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2023년 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 : 제작 인증값 +5dB 연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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