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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span style="font-size: 14pt;"><b>- 특허청, 기획수사를 통해 짝퉁 자동차 부품 등 유통 업체 3곳 단속 - </b></span></p><p><span style="font-size: 14pt;"><b>- ABS센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등 27,781점 압수 -</b></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경기도 > 일대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이하 > ‘안전벨트 클립’)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해 짝퉁 자동차 부품 > 7,786점</span></p><p><span style="font-size: 12pt;">(13t 분량), 안전벨트 클립 19,995점을 각각 압수하고, A씨(남, 72세)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상표경찰은 작년 초부터 교통사고 유발 등 탑승자의 생명·신체를 >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클립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약 9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후,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법원으로부터 피의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 실시하여 위조상품 판매 혐의를 확인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폐기처분한 불량처리·미승인 부품 유통으로 사고 발생 우려></b></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B씨(남, 65세), C씨(남, 60세)는 ’19년부터 > ’24.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짝퉁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3년에도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상표경찰에 > 단속된 바 있다. 「상표법」 위반으로 동종 전과만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압수한 짝퉁 자동차 부품은 ABS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 38여 종으로 총 7,786점(정품가액 약 7억원 상당)이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이러한 짝퉁 자동차 > 부품들은 생산과정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거나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미승인 부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이러한 > 부품이 유통될 경우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수입하여 전국으로 유통, 안전운행을 위협> </b></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아울러 상표경찰은 ’23년부터 ’24.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 국내에 유통한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일당 D(남, 31세)씨 및 E(여, 57세)씨의 사업장을 단속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안전벨트 클립은</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총 19,995점이었다. 또한 이들로부터 > 압수한 판매장부에 따르면, 2년간 총 15,527점(약 2억8천만원)을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판매한 것 > 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입과정에서 3차례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 불가 처분을 > 받았고,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은 ’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중단을 권고한 > 제품으로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21년 5월 국회에서도 ‘안전 운행에 >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이 > 발의(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된 바 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span><span style="font-size: 12pt;">부품은 조악한 > 품질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생기거나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의 안전을 > 위협하는 </span><span style="font-size: 12pt;">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상표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span><span style="font-size: 12pt;">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 계획”</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이라고 말했다.</span></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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