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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소비자원은 Vevor 자동차 온풍기 히터 제품의 사용자 설명 제공이 미흡하여 사용자가 가연성 물질과 너무 가까운 곳에 배기 장치를 장착할 경우 심각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표시사항도 안전기준*에 부적절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 Supply of machinery (Safety) regulations 2008 >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3.27.기준)하였다. > 2. 조치 사유 > - 해당 제품은 사용자ㆍ설치 설명서가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가 가연성 물질과 너무 가까운 곳에 배기 장치를 장착할 경우 심각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표시도 안전기준*에 부적절하여 영국에서 리콜됨. > * Supply of machinery (Safety) regulations 2008 > > 3. 기 조치 사항 >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 >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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