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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시작” > -세금 적은 고가의 전기車 쟁점 >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자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 > 대통령실은 이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 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 토론에 부친 배경을 설명했다. > >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 그러다 보니 가격이 낮지만 배기량은 높은 차량을 가진 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 특히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 전기차의 경우 정액 10만 원만 부과하고 있어 비싼 전기차 보유자가 내는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배기량 중심의 >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 부처에 > 전달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2000만원 아반떼 年22만원 세금 내는데… 1억 넘는 테슬라는 10만원 ‘형평성 논란’ > > 자동차세 기준 바꾼다 > 전기차 급증 등 과세에 반영 안돼” > 배기량-복지수급 연계도 논의될듯 > > 대통령실이 기존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건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다. > 전기차가 급증하는 등 운행 환경은 급변했지만 과세 기준은 수십 년 전 마련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 >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배기량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수치로도 활용되는 만큼, 그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 >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당 18∼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모두 정액 10만 원이다. >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 이에 차량 가격 약 2000만 원인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 차량 소유자는 > 연간 22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는 반면, 약 1억5000만 원 넘는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X 차량 소유자는 연간 10만 원만 낸다. > 아반떼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는 것. > > 대통령실은 자동차 배기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과 연계된다는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 대통령실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 > 다만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소개했다. 배기량 기준이 재산·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할 수 있고, >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또 세제 개편에 나설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 > 1일부터 시작된 국민참여토론은 21일까지 이어진다. >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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