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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 원 부과 >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2.7월~'23. 1월) 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ㅇ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 > 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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