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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펠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 조치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 > 볼보자동차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매년 운행 중인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하여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 및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 * `21~`22년 검사결과 2개사 결함시정, `19~`20년 검사결과 2개사 결함시정 >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짚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검사 과정에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9월 14일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명령을 >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 제작사인 볼보자동차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하여 본검사없이 자발적으로 올해 5월 12일 환경부에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 >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 5만대(생산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 ‘짚 레니게이드 2.4’ 4천대(생산기간 2015년 9월∼2019년 12월),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 > 3천대(생산기간 2018년 4월∼2020년 8월)로 총 5만 7천대* 규모다. > > * 잠정적인 수치이며, 정확한 대상 규모는 결함시정(리콜) 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 >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결함시정(리콜) >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함시정(리콜) 계획이 승인되면 >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결함시정(리콜)을 받을 수 있다. > >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므로, 결함이 발생한 > 자동차가 신속히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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