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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일부터 한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 > 불법 튜닝,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등 단속 예정 > > 조선일보 / 윤희훈 기자 / 입력 2023.10.13 07:16 > >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 >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전조등, 경고등 등)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 >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후부 반사지) 불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 > 국토부 등은 올해 상반기 불법 차량 총 17만6185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 부과(1만2840건), 고발 조치(2682건) 등의 처분을 했다. 적발 건수는 작년 상반기(14만2156대)에 비해 24% 늘어났다. > > 단속 항목별로 보면 불법 이륜차(21.9%), 불법 튜닝(20.7%) 등이 늘었다. 불법 명의 자동차(-58.9%)와 무등록 자동차(-29%)는 줄었다. > > 국토부는 불법 차량을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지난 4월 개통된 이후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 >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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