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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 >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 정부가 법인차 사적 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 >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법인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 >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다. 국토부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 법인차 전용번호판 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이는 내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 >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고 제도 시행 이유에 대해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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