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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켜야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 > > 관공서와 금융권 이용 전 ‘갱신기간’ 확인 필수 > > - 9월 1일부터 ‘면허증 진위여부조회’ 검증내용 강화, 갱신기간도 확인 > >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관공서와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야 한다면 ‘갱신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 공단은 오는 2025년 9월 1일(월)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에서 검증 내용을 강화한다. > 현행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확인에 더해 ‘갱신기간’ 검증이 추가 된다. > >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갱신기간 경과’ 문구가 표기되며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 >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 > *전체메뉴-운전면허 정보조회-면허증 진위여부조회 > > 이번 검증내용 강화는 갱신기간이 경과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갱신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을 진행하면 된다. > >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갱신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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