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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격화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을 승하차 편의를 위해 제거하거나 임의로 통로에 좌석을 추가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됨 > > ㅇ (통학버스 점검) >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상하반기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통학버스를 점검하고 있음 > - 합동점검 시 발견되는 사항 중 좌석 및 좌석안전띠에 대한 위반사항을 알리고자 함 > ㅇ (위반내용) > -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좌석을 제거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아야함 > - 30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차량 외부에서 좌석을 조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부 통로에 접이식좌석을 설치할 수 있음 > - 적발된 차량은 승하차 편의를 위해 승강구 주변 좌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접이식 좌석을 추가로 설치함 > - 어린이통학버스를 다른 용도(관광 목적 등)로 사용하기 위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추가 설치하고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 > - 좌석안전띠가 노후 또는 훼손되어 갑작스런 제동이나 사고 발생 시 제 기능을 할 수 없음 > ㅇ (위험성) > - 접이식좌석 추가 설치로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비상 시 차량으로부터 탈출이 원활하지 않아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 - 좌석 및 좌석안전띠의 설치 상태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품의 성능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됨 > ㅇ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제34조(자동차의 튜닝) > * 좌석 및 안전띠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승차장치의 변경은 튜닝승인 대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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