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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주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 >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보행자의 사고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 > > > >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 > > > > >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ㅇ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 > > > -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하여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 > > > ㅇ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 > > > -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 > > ㅇ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 > > -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ㅇ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 > > > ㅇ 또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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