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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구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나선다 > 2024.10.20 12:07 > > 대구시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관련 위반 자동차다. 이 밖에도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사례는 꺾인 번호판,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등이 있다. 또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 봉인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이 단속에 적발된다. >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된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번호판 훼손 및 가림 그리고 봉인탈락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구시 허준석 교통국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대구일보(https://www.idaegu.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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